부패의 구조화가 뿌리를 내린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청결한 사회의 꿈은 멀기만하다. 국민소득 5천만달러 시대쯤 되었으면 뇌물풍조가 수그러들만한데 그렇지않고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린다. 손을 내밀고 갖다바치는 사례가 버릇이 되었다. 받는 쪽이나 주는 쪽이나 당연한듯 죄의식을 느끼지도 않는다.한국일보가 취재한 「현장 출동」 기사는 결코 새삼스럽지 않은 뇌물수수의 현상이 얼마나 지독한가를 새삼 일깨워 준다. 장사를 하려면 아예 행정단속기관과 동업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여실하게 거듭 드러났다. 공무원 사회의 부패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일찍이 자유당 시절부터 음양으로 성행했고 오늘에 이르러 그 만연도가 더욱 확산되고 있을 뿐이다. 뇌물의 가짓수가 더 늘어나고 뜯어가는 기관은 허다하다. 유흥업소는 언제나 만만한 봉의 신세이며 학원 병원 심지어 교회 주변에 까지 악의 손이 뻗쳐나가고 있다.
털면 먼지가 나오게 마련이어서 각종업소의 약점만 들쑤시면 그대로 배겨날 재간이 없다. 법규대로만 단속해도 손들 지경이고 불법이 개입하니 뇌물거래가 없으면 그게 이상하다. 그래서 철저한 약육강식의 갈취행위가 버젓이 통한다. 불의의 공존을 정상을 받아 들이는 형편이니,여기에다 대고 서정쇄신이나 개혁을 떠들어 보아야 미봉책이 아니면 충격요법으로 끝나고 만다.
부패의 위험수위는 지금처럼 무책이 상책인양 눈감고 넘어 가기엔 사태가 너무 심각하다. 이대로가면 이도의 붕괴,기강의 문란,도덕성의 실종이라는 위기가 뻔히 내다 보인다. 아니 지금이라고 손놓고 있을 시기가 아니다. 부패 추방은 범죄와의 전쟁만큼 화급하고 중대한 과제로 떠올랐다. 때를 잃지말고 확고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먼저 행정기간이 단속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횡포를 막는 일이 요구된다. 관련기관은 단속도 단속이지만 계도가 예방에 치중함이 옳다. 단속의 목적은 「위반」을 적발하고 일벌백계로 본때를 보여줌에 있음이지,뒷거래는 역으로 위반을 묵인하고 조장할 뿐이다. 먹이를 던져주고 낚아채는 악폐는 용인될수가 없다.
일벌백계의 뜻은 단속공무원 스스로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뇌물의 대가로 반드시 응징도 함께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과거 세무공무원의 비리를 캐니까 근무해이만 초래했다고 흐지부지한 경우를 돌아볼만 하다. 부패의 묵인 이상의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다음으로 지키기 어려운 법규의 정리가 필요하다. 지키지 못할 법규로 불법을 양산하는 모순을 방치해선 안된다. 「전과」 기록이 누적되면 음성거래만 활발하게 만든다. 제발이 저려 갖다 바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패의 퇴치에 엄포와 지시로 맞서는 고식적인 대응은 통하지 않음을 알것이다. 공무원의 부패를 다부지게 척결하면 그것만으로 내치의 성공이 절반은 보장된다고 믿는다. 건전사회는 공무원의 청결에 성패가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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