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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 정부·재계 이견/내달 ILO 자동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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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 정부·재계 이견/내달 ILO 자동가입

입력
1991.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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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상치 단결권등 쟁점/경총 “일부수용 불가피” 대책위 구성 건의/노동부 “국가마다 선별비준… 큰 문제없다”우리나라가 오는 9월 UN회원국이 되면 ILO(국제노동기구)에 자동가입하게돼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지게 되나 ILO의 특정조약이 국내노동법과 상치되는 점이 많아 노동법 개정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있는 ILO조약은 근로자의 단결권과 관련된 제87조(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와 제98조(단결권·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규정)로 이 조항들은 ▲복수노조 ▲공무원의 노조활동 ▲노조의 정치활동 ▲제3자 개입 등을 금지하고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고있는 국내노동법과 전면 상치되고 있다.

ILO는 헌장과 규약에 노동3권,특히 단결의 자유(노동조합 자유결성권)에 대한 완전한 보장을 명시하고 가맹국에 대해 이들 조약의 비준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특히 총회의 상설기구인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매년 이 조약들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노동현실을 감시하고 해당 정부에 답변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와 사용자단체인 경총은 이 문제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노동법 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부는 10일 발표한 「ILO가입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에서 『ILO에 가입하면 헌장의 기본정신을 따라야 하지만 1백71개 조약의 비준여부는 각국이 자국실정을 감안해 결정하도록 돼있어 비준하지 않은 조약에는 기속되지 않으므로 ILO가입과 노동법 개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 ILO에서 채택된 조약중 미국은 11개,일본은 39개만 비준하는 등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현실에 맞춰 조약을 비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용자단체인 경총은 최근 「ILO가입에 따른 대책」이란 자료에서 정부입장과는 달리 87조·98조 등의 비준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경총은 이들 조약을 비준하지 않을경우 최근 국제자유노련(ICFTU)과 미해외민간투자공사(OPIC)가 한국을 노동자권리 탄압국으로 지적했듯이 미국 등에서 우리 노동상황을 빙자해 무역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경총은 이에따라 노·사·공익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조약비준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관련,노동계에선 『82년부터 공식 옵서버자격으로 ILO가입을 노력해온 정부가 UN회원국이 되면서 자동가입하게 되자 국내현실을 빙자,기본적인 조약마저 비준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조약비준·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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