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3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정부관련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와 상품구매 입찰에 외국기업들이 국내업체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정부조달시장이 전면 개방된다.10일 상공부에 따르면 정부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정부조달협정에 빠른 시일내에 가입,오는 93년 1월부터 가입국 지위를 부여받기로 하고 현재 GATT 정부조달 위원회가 추진중인 조달협정 범위확장 협상에 참여해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조달협정에 공식 가입하더라도 당분간 현행협정을 국내에 적용,국내기업들이 각종 대정부 납품에서 받을 타격을 최소화하고 북한지역 물품의 우선구매를 위해 외국기업의 참여를 부분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GATT 정부조달위원회는 현재 중앙정부기관의 1억원 이상 상품구입에만 적용하고 있는 이 협정의 적용범위를 에너지·운송·통신·상수도 부문과 서비스 및 건설계약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가입으로 정부조달 시장이 전면 개방될 경우 중전기·전자·산업용 기계 등의 분야에서 국내산업이 큰 위협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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