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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생 구한 박중렬씨 2천여만원 의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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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생 구한 박중렬씨 2천여만원 의사 보상

입력
1991.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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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는 10일 강원 양양군에 갓 결혼한 부인과 함께 피서를 갔다가 물에 빠진 국교생 2명을 구하고 익사한 박중렬씨(본보 7일자 22면·34·비디오 촬영기사·서울 종로구 명륜동3가 53의20)에게 의사상자 보호법에 따라 2천2백만원의 보상금 및 장의비 15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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