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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소유자 「영구임대」 퇴거케/지난 1일부터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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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소유자 「영구임대」 퇴거케/지난 1일부터 소급

입력
1991.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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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생업용이 아닌 자가용을 소유하거나 입주권을 매매·임대할 경우 즉시 퇴거 조치된다.건설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영구임대주택 관리지침을 개정,지난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기본거주기간은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이 기간을 경과한 후에는 1년 단위로 소득수준 자동차 보유여부 등 자격요건을 심사,계약을 갱신키로 했다.

또 입주대상자로 선정된후 기한내 계약을 마치지 않을 경우 향후 입주순위를 최하위로 미루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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