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도 단계적 자율화재무부는 9일 자동차보험료의 무사고 할인 및 사고할증폭 확대,자동차보험료율의 단계적 자율화,자동차 보험환자의 의료수가고시,자동차 수리비의 적정화,유한보험가입자도 사고발생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등 자동차보험관련 각종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를위해 교통부·보사부 등 관련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빈 재무부 제1차관보)와 보험업계 사장 및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합리화 추진위원회에서 다음달 까지 분야별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재무부가 마련한 개선대책에 따르면,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높은 의료수가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의료수가를 의료보험수가와 동일하도록 추진하고,자동차사고시 수리지연 및 수리비 과다청구 등 정비업체의 횡포를 막기위해 정비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며 3급정비업(1백평) 및 경정비업(30평)을 신설하고 부품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자동차보험료의 할인·할증률을 대폭 확대,무사고운전자의 경우 현행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할인율을 높여 최고 50%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무사고 3년이 경과하면 곧바로 50%까지 할인해주도록 하고 사고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폭은 대폭 확대키로 했다.
자동차보험료율도 지금까지 정부에서 인가하는 단일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일정범위내에서 보험 회사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범위요율제」를 도입하고 보험금 지급액도 자율화하며 손해보험회사의 경영평가시스템을 도입,영업이 불건전한 보험회사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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