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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난립막게/농지전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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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난립막게/농지전용 제한

입력
1991.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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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부는 9일 주유소 거리제한 철폐에 따른 주유소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법·건축법 등의 거래제한을 적용하고 농지의 주유소 전환을 제한하는 등 시도의 행정지도를 강화키로 했다.동자부는 이날하오 대회의실에서 시도관계자 회의를 열고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주유소 거리제한 규정은 없애돼 ▲소방법에 따른 주유소간 안전거리 1백40m ▲건축법에 따른 집단주택단지로부터 70m 이내 주유소 설립금지조항 등을 적용,주유소 난립을 막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토지초과이득세를 회피하거나 농지를 전용하는 등으로 주유소가 난립될 것으로 보고 시도의 농지전용 허가추천을 제한하는 등 행정지도를 통해 주유소의 신설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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