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교육위원 선출제도 대폭 개선/민자추진/비경력자 30%내 제한등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교육위원 선출제도 대폭 개선/민자추진/비경력자 30%내 제한등

입력
1991.08.10 00:00
0 0

민자당은 9일 올해 처음 실시된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금품수수,무자격 입후보자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현행 교육위원 선출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민자당이 현재 검토중인 개정방안은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자의 비중을 전체 교육위원의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늘려 비교육경력자의 참여폭을 대폭 제한하고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2중간선 방식을 폐지,광역의회에서 바로 선출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민자당은 또 교육위원회에 대한 정당개입을 막기위해 정당간부로 활동한 경력이 없는 사람에 한해 교육위원 입후보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교육위원에 선출한후 각급 초중고 신·증축 공사에 개입할 소지가 있는 건축업자 및 교자재 제조관련업자·교복 납품업자·학원장 등에 대해서도 입후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