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9일 올해 처음 실시된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금품수수,무자격 입후보자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현행 교육위원 선출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민자당이 현재 검토중인 개정방안은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자의 비중을 전체 교육위원의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늘려 비교육경력자의 참여폭을 대폭 제한하고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2중간선 방식을 폐지,광역의회에서 바로 선출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민자당은 또 교육위원회에 대한 정당개입을 막기위해 정당간부로 활동한 경력이 없는 사람에 한해 교육위원 입후보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교육위원에 선출한후 각급 초중고 신·증축 공사에 개입할 소지가 있는 건축업자 및 교자재 제조관련업자·교복 납품업자·학원장 등에 대해서도 입후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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