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박주환기자】 강원 춘성군은 8일 하천에서 세차를한 김동배씨(34·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라아파트 나동1209호) 등 4명에게 수질환경보전법을 적용,각각 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춘성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 6일 춘성군 남산면 창촌리 창촌천에서 서울4 로5101호 승용차를 세차했다는 것. 또 춘천 현대석유소속 강원8 가2409호 탱크로리 운전사 진병천 서울4 오4448호 승용차운전사 황인영 경기7 고1472호 승용차운전사 김완기씨 등은 창촌천과 신동면 팔미천에서 세차하다 환경감시원에게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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