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일 지난 5월 개정된 국가보안법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범죄로 법개정전에 처벌받은 사람은 보안관찰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골자로하는 보안관찰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법무부는 이 개정안에서 ▲반국가단체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가 사회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왜곡·전파하는 행위 및 그 미수범과 예비·음보자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로부터 금품수수 예비·음모자 ▲국외공산계열의 지령을 받기 위한 잠입·탈출 및 그 미수범·예비·음모 등 혐의로 과거 처벌을 받은적이 있는 사람 등을 보안관찰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보안관찰 대상자는 3개월마다 자신의 주요활동 등을 관할 겅찰서장에서 보고해야 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된 국가보안법에서는 제외된 처벌대상자라도 구법에 의해 처벌받았을 경우 보안관찰 대상이 되는 등 국가보안법 개정취지와 어긋나 보안관찰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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