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을 빼놓고 재판하는법이 어디 있어』 『엄마만이라도 들여 보내』강경대군 치사사건 관련 피고인 5명에 대한 구형공판이 예정된 6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서부지원 113호법정 현관 앞은 법정에 들어가려는 강군의 유족·민가협회원 등 40여명과 제지하는 교도관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져 어수선했다.
재판부가 지난달 4일 첫공판서의 극심한 법정소란 행위가 재발될 것을 우려,당시 소란행위가 재발될 것을 우려,당시 소란행위에 가담했던 강군의 어머니 이덕순씨(40) 누나 선미양(22) 및 민가협회원 다수의 방청을 제한하고 방청권 소지자만 입정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유가족과 민가협회원들에게 교도관들이 밀리자 대기하고 있던 전경 2개소대는 법정입구를 완전 봉쇄했다.
이씨와 민가협 회원들은 방청이 불가능해지가 법정밖에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같은 시각 법정안에서는 첫 공판때 유족에게 폭행당했던 최진석 변호사가 피고인들의 동료 전경 3명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하고 있었다.
최변호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로서 시위가 일어날수 밖에 없는 현실을 괴로워하면서도 진압에 나설수 밖에 없었지요』라고 정상론을 펴기 위한 유도성 신문을 계속할때에도 법정안은 조용했다.
첫 공판에서 최변호사가 『학생들이 화염병을 던지며 시위를…』이라고 변론하는 도중 『우리 경대가 언제 회염병을 던졌느냐』며 법정난동이 벌어진것에 견주어볼때 변호인의 일방적인 피고인 두둔에 단 한마디의 고함이나 욕설이 없는 것은 특이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검찰이 논고문을 낭독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 7년∼5년까지를 구형할때에도 방청객 1백여명은 기침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재판이 끝나자 농성을 하고 있던 유족·민가협회원들은 「공정재판 하라는데 방청제한 웬말이냐」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재판무효를 주장했으나 이윽고 체념한듯 법원구내를 빠져나갔다.
사법사상 최악의 법정난동 사건으로 기록된 첫 공판이후 한달만에 열린 이번 공판은 예상외의 「모범재판」으로 끝났지만 「유족없는 법정」의 모습은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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