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택 국세청장은 3일 토지초과이득세 징수와 관련,『각종 교묘한 방법을 이용,과세대상에서 빠져나가 세부담을 피하려는 사례를 철저히 방지하라』고 지시했다.서청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일선세무서에서는 과세대상 제외사례를 면밀히 비교검토하여 과세회피 사례를 색출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공시지가가 지가조사자의 실수 등으로 주위의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경우에는 관계당국에 공시지가 인상조정을 요청하는 등 과세형평을 기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서청장은 또 토초세의 고지전 심사청구는 관련법규를 엄격히 적용,납세자가 충분히 납득할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상세하게 적시하여 조세마찰을 빚지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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