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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금품배포/지방의원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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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금품배포/지방의원 2명 벌금형

입력
1991.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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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송두영기자】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맹천호 부장판사)는 3일 기초의회의원 선거기간중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네주었다가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남 영광군 의회의원 김대귀씨(48·영광군 염산면 봉남리)와 광주 북구의회의원 이승현씨(33·광주 북구 운암동 833)에게 벌금 50만∼1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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