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원에 특별위 설치… 유해반환도 함께조사/“90일내 인지에서 1명 이상 귀환할것” 발표도【워싱턴=정일화특파원】 미상원은 2일 포로 및 전쟁 실종자(POW/MIA) 문제 임시특별위 설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봅·스미스의원 등 상원의원 54명 공동명의로 제출된 이 법안은 이날 규칙 및 행정위(운영위)에서 14대 1로 통과돼 즉각 상원 본회의에 넘겨져 표결없이 전원일치 구두찬성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민주,공화 각당에서 각각 5명의 의원이 참여해 임시특별위를 구성하고 베트남,북한,중국,캄보디아 등에 살아있을지 모르는 생존포로에 대한 모든 정보수집 및 확인과 이에따른 적절한 조처를 할 광범한 권한을 가질것을 내용을 하고있다. 특위는 또한 유해반환 문제도 철저히 조사하도록 돼 있다.
이 특별위는 인원구성이 끝나는대로 9월부터 구체적 행동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제안자인 봅·스미스 의원에 의하면 월남전 종전당시 미국은 공산월맹치하에 2천2백여명의 미군포로를 남겨둔채 급속히 철수했으며 한국전에서도 3백89명의 생존포로가 휴전당시 북한치하에 살아있었다고 말했다.
이 결의안 처리를 위해 상원규칙 및 행정위는 지난 26일 공개청문회를 갖고 4명의 상원의원,한국전 참전용사회장,전 월남포로 등 11명으로부터 증언을 들어 포로 및 행방불명자 문제가 급속히 전국적쟁점으로 등장하게 됐다.
이날 상원본회의는 국방예산권한법을 통과시키면서 해리·리드상원 의원(민·네바다)의 제안으로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연방건물에 포로기(POW flag)를 게양할 것을 내용으로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34대 60으로 부결됐다.
한편 포로 및 전쟁 실종자문제 임시특별위 구성이 상원에서 가결된 직후 제안자인 봅·스미스상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 문제는 정당차원의 문제가 아니므로 만장일치로 통과된것』이라면서 특별위가 구성되면 우선 생존포로문제를 일차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문제에 언급하면서 『북한으로부터 유해문제를 일단 해결받은후 여타문제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시·헬름스 상원의원은 『향후 60∼90일 이내에 생존포로 1명 이상이 귀국할 것이라는 것을 비교적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헬름스 의원이 언급한 생존포로는 인도차이나에서 실종됐던 미군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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