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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88년 부정입학도 확인/검찰/당시 부총장등 3명소환 철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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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88년 부정입학도 확인/검찰/당시 부총장등 3명소환 철야조사

입력
1991.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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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3명 “3천∼5천만원 줬다”/이사장·전 총장등 4명 출국금지89∼91학년도의 건국대 입시부정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 부장검사)는 2일 88학년도 입시에서도 53명이 부정입학했다는 진정에 따라 수사를 확대,이날 소환된 학부모 3명으로부터 88학년도 입시당시 1인당 3천만∼5천만원씩 주고 자녀를 입학시켰으며 이 돈이 경리과 직원을 통해 학교측에 전달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진정서에 명단이 제시된 부정입학자 53명중 가산점 혜택을 받아 특례입학한 교직원자녀 13명을 제외한 40명 가운데 주소가 확인된 학생들의 부모 3명을 소환,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법무부에 유승윤 재단이사장(41),당시 권영찬총장(63),충주캠퍼스 한성균 부총장(60),건국우유 사장 전연규씨 등 4명을 출국금지 요청했다.

검찰은 또 이날밤 당시 한부총장,교무과직원 주해준(55) 박군식씨(39) 등 학교관계자 3명을 소환,철야조사했다.

검찰은 3일 나머지 관련학부모 50명을 모두 소환,조사해 범법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형사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2일 88학년도 부정입학 사실을 시인한 건국대 관계자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학교측이 88년의 입시관계 서류를 보존기간(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했으나 당시의 입학원서와 입시사정표 등을 제출받아 내신 및 학력고사 성적의 변조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이날 하오 학교측의 한 관계자는 진정서에 나타난 88년 당시 부정입학생 53명중 13명은 교직원 자녀들로 가산점을 부여했으며 나머지 40명은 미등록자대신 추가등록을 받은 학생이라고 부정입학 비리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결원을 보충하는 예비등록자의 순서가 없었기 때문에 40명을 임의로 등록시켰다』고 밝혀 부정입학과 관련,비리가 있었음을 간접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또 『88년 입시부정으로 89년에 문교부의 특별감사와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당시 대부분의 사립대에서 교직원 자녀특례 입학이 관례화 되다시피한 실정이어서 문교부가 경고각서만 받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부정입학 과정과 명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며 학교측은 즉각 부정입학 사실을 공식 부인했었다.

지난 4월9일께 학원민주화투쟁의 일환으로 88년당시 부정입학자가 50여명이 있다는 대자보를 3차례 게시했던 건국대 총학생회는 이날 교수협의회,교직원노조,대학원학생회 등에 입시비리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를 공동구성할 것을 정식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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