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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씨 보석」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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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씨 보석」 기각

입력
1991.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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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 부장판사)는 2일 김기설씨 유서대필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가 신청한 보석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강피고인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도 명동성당에서 장기간 농성을 한점으로 미루어 도주의 우려가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경우 전민련 간부들과 접촉해 공정한 재판을 어렵게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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