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여성인력의 취업활성화를 위해 각 기업들이 인력모집을 공고,선발하는 과정에서 여성을 차별해온 관행을 시정하고 기혼여성 들을 우선 채용토록 유도키로 했다.또 정부투자기관의 기능직 정년도 현행 53∼58세에서 2∼3년 연장하고 매표원,주차단속요원,청사관리인 등 공공기관의 단순직종은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토록해 고령자취업을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강현욱 경제기획원 차관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여성취업활성화 및 직업안정기능 확충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시간제(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기간을 현재의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파트타임 근로적합직종을 이달중 선정,기업들에 대해 기혼여성·고령자 등의 채용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기혼여성의 탁아를 돕기 위해 공단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국공립 또는 민간탁아소를 현재 7백5개에서 오는 95년까지 2천10개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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