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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해외파병 법안/일 자민당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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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해외파병 법안/일 자민당 승인

입력
1991.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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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연합】 일본정부는 1일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자위대원이 참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제평화협력에 관한 법안」을 마련,집권 자민당의 승인을 얻었다.이달 상순 임시국회에 제출될 이 법안에 의하면 ▲평화유지활동 협력대(가칭)는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본부대에 참가하며 ▲참가자는 자위대원의 자격을 겸임하고 ▲자위대의 항공기·선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참가대원이 자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본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무력행사 문제와 관련,국회에서 또다시 격심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일본정부는 무력사용이 예상될 때에는 일본의 자체 판단으로 유엔과 협의해 협력대를 철수시킨다는 조건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일부에서는 「부대반격이 불가피한데도 과연 일본 협력대만 철수가 가능하겠는가」라는 현실론적인 의문이 일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자위대 파병을 규정한 유엔평화협력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일 평화헌법 저촉문제와 관련,반전시민들의 반발과 함께 격심한 논쟁을 벌인끝에 결국 폐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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