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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3단계로 전략핵 30% 감축/START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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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3단계로 전략핵 30% 감축/START 주요 내용

입력
199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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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이상 탄두탑재 신미사일 제조금지/SLCM 규제대상 제외… 보유수는 통지/검증은 위성이용 자국 기술적 수단으로【동경=문창재특파원】 조지·부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31일 모스크바에서 전략 핵무기를 30%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사적인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에 조인했다. 다음은 일본 언론들이 입수한 START조약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중요 감축제한 내용=쌍방의 전략공격무기를 조약발효일부터 7년간 3단계로 나누어 다음 수준으로 감축한다.

①전략핵 운반수단은 1천6백기·기 ②핵탄두는 6천개 ③탄도미사일 탄두는 4천9백개 ④소련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1백54기로 탄두는 1천5백40개로 제한. 소련은 이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7년간 매년 22기의 대형 ICBM과 SS18발사대를 폐기 ⑤실전배치 이동식 ICBM의 탄두는 1천1백개로 함 ⑥발사중량의 제한은 3천6백톤으로 함.

◇탄도미사일 탄두=▲탄도미사일 탑재의 각 탄두는 탄두총수 6천개의 제한범위에서는 1탄두로 계산.

▲10개 이상의 탄두를 탑재한 신형 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제조금지.

▲신형 ICBM,SLBM 탑재의 탄두수 증가금지.

◇탄두수의 저감탑재=▲쌍방 모두 현행 3종류의 탄도미사일에 탑재되는 탄두수를 제한범위보다 감축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감축총수의 상한은 1천2백50개로 한다.

▲신형 미사일탄두의 저감탑재를 금지.

◇신형 ICBM과 SLBM=신형 미사일의 정의는 ①로켓단수의 증가 ②추진장치의 변경 ③제1단 로켓의 길이 10% 증가 ④발사중량의 10% 증가 ⑤미사일의 직경 10% 증가 ⑥제1단 로켓 5% 증가 및 핵탄두 탑재능력을 나타내는 기준인 투사중량의 21% 증가로 한다.

◇중폭격기=▲폭탄과 단거리공격미사일(SRAM)만을 탑재하는 중폭격기는 6천개 상한규정의 범위안에서 1탄두로 계산.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ALCM)을 탑재하는 폭격기와 다른 중폭격기의 식별을 가능케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백파이어기를 START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소련은 그 수를 공군용 3백기,해군용 2백기로 제한,전략무기로서의 능력을 갖추지 않는다는 구속력 있는 정치선언을 한다.

◇장거리 공중발사 순항미사일(LRNA)=▲핵탄두를 장착한 사정거리 6백㎞ 이상의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을 START의 규제대상으로 한다.

▲산정방식은 ①미국이 배치중이거나 장래재치할 LRNA탑재 중폭격기는 10탄두로 계산하지만 20기까지 탑재할 수 있고 ②소련이 배치중이거나 배치할 LRNA탑재 중폭격기는 8탄두로 계산하지만 실제는 16기까지 탑재할 수 있다.

◇이동식 ICBM=실전 배치하지 않는 이동식 ICBM발사대에 대해서는 수와 보관장소를 제한한다. 소련의 이동식 ICBM은 SS24와 SS25. 미국의 「피스 키퍼」는 이동식 ICBM으로서의 실험은 않지만 이동식으로 취급한다.

◇미배치 미사일=▲이동식 발사대에서 비행실험을 끝낸 ICBM과 같은 형의 미배치탄도 미사일수는 2백50기로 제한한다.

▲ICBM 급속재장전을 금지한다.

◇제외조항=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구식 중폭격기,용도를 변경한 중폭격기,훈련용 중폭격기는 총계 75기,시험용 중폭격기는 20기,시험용 사일로발사대는 25기,시험용 이동식발사대는 20기로 각각 제한한다.

◇SLCM=해상발사 순항미사일(SLCM)은 START조약의 규제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쌍방은 핵탄두를 장비한 사정거리 6백㎞ 이상의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구속력을 가진 선언에 의해 상대측에 보유수를 통지한다. 그 총수의 상한은 8백80기. 사정거리 3백∼6백㎞의 핵탄두장비 SLCM은 매년 비공개로 데이터를 교환한다. 복수핵탄두 SLCM의 제조 및 배치를 금지한다.

◇검증=START조약하의 검증조치는 기본적으로 위성을 이용한 자국의 기술적 수단을 활용한다. 이밖에 복합적인 검증체제를 형성,전략시스템에 관한 데이터교환,비행테스트에 관한 데이터제공 거부의 금지,현지 사찰 및 공개장치에 관한 12개의 방식,이동식 ICBM 최종조립공장의 계속적 감시 및 협력조치에 관해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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