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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면허 전면개방/국세청,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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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면허 전면개방/국세청,10월부터

입력
199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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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소주 의무판매제 연내폐지/국내업체 타격·술시장 재편예상지난 20여년 동안 동결돼온 주류 제조면허가 오는 10월중으로 완전개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31일 『정부는 주류 제조면허 개방 방안을 오는 9월중으로 확정,늦어도 10월중엔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개방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히고 『그 방법은 단계적·제한적 개방보다는 전면적 개방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개방 방안으로 외국기업들로부터 강한 개방압력을 받고있는 위스키와 맥주의 제조면허를 10월중으로 우선 개방한뒤 곧이어 소주와 탁주 제조면허를 개방하는 안을 잠정 결정했으나 소주업계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규면허 개방으로 가장 타격을 입을 업계는 소주와 탁주여서 이를 고려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그러나 소주가 맥주보다 개방시기가 늦어지더라도 그 시차는 극히 짧을 것이며 대신 탁주는 될수있는대로 개방을 늦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신규면허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신규업체의 자본금 하한선만을 규정하고 다른 자격제한은 일체 두지않을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면허개방 시기에 맞춰 지방에서 해당지역 소주를 일정량 의무적으로 판매해야하는 자도 소주판매 의무제도를 올해안에 폐지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92년말로 예정된 소주용 주정배정제도 폐지시기를 대폭 앞당겨 소주 면허개방과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주류업계에서는 면허가 개방될 경우 ▲진로 등 일부 대기업의 맥주시장 진출 ▲외국 유명주류회사의 국내시장 본격진출 ▲지방군소 소주업체의 도산 등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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