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전가” 재검토 주장/환경처 9월 시행방침공해를 유발하는 폐기물의 회수처리를 위한 폐기물 예치금제도의 실시를 앞두고 환경처와 상공부가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처는 지난 3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용기류·전지·타이어·윤활유·자동차·가전제품·합성수지 등의 제조 및 수입업체에 대해 일정액의 폐기물 회수처리 비용을 예치시켜 이들 업체가 폐기물 회수실적에 따라 예치금의 일부를 반환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예치금 산출기준 등을 확정,오는 9월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대해 상공부는 폐기물 처리 예치금제도를 실시하더라도 ▲예치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비자 가격에 전가돼 물가상승을 유발하며 ▲소비자에게 실익이 없이 폐기물 회수촉진 효과를 기대할수 없고 ▲예치금을 반환받기 위한 불필요한 서류작성 등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고 지적하고 이 제도의 전면시행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공부 관계자는 예치금 부과제도는 폐윤활유·폐타이어·수은전지 등 공해유발 정도가 강한 3개 품목에 한해 시범 실시한뒤 문제점을 개선,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소비자가 예치금을 내고 폐기물을 반환할때 환불하는 방안,공해방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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