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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버스 영업 허용해준다”/수뢰 의원보좌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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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버스 영업 허용해준다”/수뢰 의원보좌관 영장

입력
199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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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법 개정 미끼치안본부 특수대는 31일 전국개인버스 운송사업조합(가칭)으로부터 관계법령을 개정하는데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7천5백만원을 받은 국회교통체신위원회 소속 박모의원(민자당)의 보좌관(4급) 오봉엽씨(52)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오씨는 지난 5월20일 전국개인버스 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유경조씨(53·구속) 등으로부터 자가용버스의 영업행위를 양성화할수 있도록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와 함께 2천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7천5백만원을 받았다.

금품을 건네준 유씨 등 2명은 지난 24일 전국개인버스 운송사업 조합이라는 임의단체를 만들어 관계법령을 개정하겠다며 차주들로부터 1억5천만원을 거둬 이중 7천4백만원씩을 나눠가진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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