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12곳 고발과학기술처는 30일 4백15개 RI(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에 대한 작년도 정기점검과 91년 6월10일∼22일 폐기물관리실태 합동점검결과 1백14개 위반기관을 적발해 12개 기관을 고발하고 1개 기관은 허가취소하는 한편 업무정지 3,경고 80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과기처는 1백14개 위반 기관중 운반신고·검사없이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유양진흥개발」과 「고려공업검사」에 대해선 고발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해임토록하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RI를 무단사용한 이화여대부속병원과 포항의 조내과의원은 고발,서울대 자연과학대·서울대 약학대·경상대에 대해선 30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RI폐기물을 일반쓰레기와 같이 처리한 부산침례병원·경북대학교 병원·중대부속 필동 성심병원 등에 대해서는 고발 및 시정조치토록 했다.
또한 한국공업엔지니어링(주)은 2명에게 연간최대 허용피폭선량인 5램을 초과피폭해 고발당했다. 이들 초과피폭자의 피폭도는 각각 5.6램,6.2램으로 신체검사결과 백혈구·혈소판 등은 정상으로 나타났다.
과기처는 그동안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관에 대해 정기검사·수시검사 및 이동사용검사 등을 실시,위반기관에 대해 엄격한 처벌보다는 경고나 시정경고 조치를 취하는데 그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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