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 내분사태는 조윤형 국회부의장 제명이라는 파국적 상황을 맞았다. 사태의 전개를 지켜보면서 결코 간과할수 없는 것은 이 문제가 수권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제1야당의 일이라는 사실이다.제1야당으로서 신민당은 정부·여당의 비정이나 부도덕성,부당한 정치행태를 지적하거나 공격할 때 대단히 엄격하다. 그리고 엄정하려고 애쓴다.
정당이 정권획득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면 이런류의 엄격함이나 엄정성은 국민지지를 받기위한 당연한 자기관리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도덕성이라는 힘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야당,특히 제1야당의 경우 그 주장이 일반대중에게 파고드는 것은 여당에 견주어 상대적 도덕성을 갖추고 있다는 기대와 믿음에 기인해왔다고 볼수 있다.
신민당이 다른 문제보다도 우선 「돈문제」에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는 것도 야당에 더욱 요구되는 이같은 도덕적 힘이 얼마나 사활적 요소인가를 뼈저리게 알기 때문일 것이다.
현직 국회부의장에 대해 제명결정을 내릴수밖에 없었던 신민당의 사정도 이같은 심리를 반영하는 측면이 큰것으로 이해될수 있다. 야당으로서는 최고 국회직인 부의장을 제명해야할만큼 이번 사태가 신민당에 「중대사」였다는 점도 역으로 운위될수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부각될수 밖에 없는 대목은 이런 중대결정 과정이 번갯불에 콩볶아먹듯 전격·졸속처리된 인상이 짙다는 점이다. 제1야당의 공적행위치고는 어디서고 그 절차적 타당성이나 설득력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생각이다. 중대한 해당행위로 판정받은 「공천추문 문제」가 사실무근이라는게 1차적인 제명사유로 요약되고 있지만 당사자인 조부의장이 「엄연한 사실」이라고 버티고 있어 사태의 꼬리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류측은 당기위가 2차에 걸쳐 본인을 소환했으나 불응했기 때문에 일방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필수과정인 진상조사활동이 생략되다시피 했던것은 문제발단시 주류측이 보였던 극도의 흥분상태가 제어없이 그대로 이어진 결과라는 지적이 높다. 당으로서는 사법행위인 징계에 조부의장 자신의 문제나,그에대한 주류측의 묵은 감정을 개입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여권을 야합집단으로 몰아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체 엄정성이야말로 제1야당의 덕목임을 새삼 말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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