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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장 대규모 사기 확인/검찰/소환·철야조사… 내일 구속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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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장 대규모 사기 확인/검찰/소환·철야조사… 내일 구속방침

입력
1991.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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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암시 모금책 조직/8억4천여만원 드러나/오대양변사·집단자수등 관련 추궁【대전=임시취재반】 오대양 의혹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30일 하오 (주)세모사장 유병언씨(50)를 소환,철야조사한 끝에 유씨가 대규모 사채사기를 주도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방증확보작업을 거쳐 오는 1일 유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키로 했다.★관련기사 22·23면

검찰조사결과 지금까지 확인된 유씨의 사채사기액은 ▲오대양사장 박순자씨(87년 사망·당시 48세)가 사채모집책 송재화씨(45·여·수배)의 은행계좌에 송금했던 4억6천여만원중 3억3천만원 ▲송씨가 광주지역에서 모은 4억8천여만원 ▲유씨가 서울 강남모집책 강석을씨(45·여)에게 현금보관증을 써준 3천7백만원 등 8억4천여만원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유씨가 종교적 구원을 갈구하는 송씨 등 구원파 열성신도들에게 종교적 암시를 주어 사채모집책으로 삼은뒤 서울 광주 대전 수원 등지에서 사채를 마구 끌어들여 고의로 갚지않는 「이자식 사채사기행위」를 주도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의 사채사기 혐의수사가 일단락되는대로 사채사기극과 오대양 집단변사 사건의 배경 및 집단자수 동기와의 관계를 집중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29일 밤11시께 유씨에게 출두할 것을 요구,이날 출두한 유씨에게 ▲송씨가 끌어모은 사채를 세모전신인 삼우트레이딩 개발실을 통해 전달받았는지 여부 ▲송씨 및 기독교 복음침례회(구원파)와의 관계 ▲삼우트레이딩 인수 경위·자금관리 및 운영실태 ▲박순자씨와의 관계 등을 집중조사했다.

유씨는 그러나 『송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검찰이 증거물로 제시하는 약속어음이나 현금보관증 등은 채권단이 가짜직인을 찍어 위조한 것』이라고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날 상오6시께 자택에서 연행한 전 삼우트레이딩 부사장 서화남씨(47·기독교 복음침례회 선교부장·서울 강남구 삼성동 중일아파트 C동 108호)와 서울시경에 자진출두한 강석을씨를 압송,철야조사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29일 하오부터 삼우트레이딩 전무였던 세모부사장 손영록씨(46)와 전 삼우트레이딩 경리담당이사 김삼식씨(43)도 소환,삼우의 자금관리 실태와 모금한 사채의 사용처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틀째 벌였다.

검찰은 서씨와 삼우의 전 개발실 과장 김기형씨(41) 등 3∼4명을 형사처벌할 것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사채연결고리를 규명하면 집단변사 사건의 배경과 자수동기가 드러날 것』이라고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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