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30일 특수절도미수(소매치기)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조국신 피고인(39·식당경영·광주 동구 계림동 337의6) 등 2명에게 『조피고인 등의 자백은 검찰의 고문에 의한 것으로 인정돼 임의성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피고인 등이 동부지청에 연행된뒤 지하 보일러실에서 손발이 묶인채 다리사이에 쇠파이프가 끼워진 상태에서 거꾸로 매달려 쇠파이프로 구타당하고 코에 물이 부어지는 등 극심한 고문을 받아 자백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고향 선후배인 조피고인 등은 지난해 10월16일 상오8시30분께 567번 시내버스안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세종대 정문앞에서 내리는순간 허모씨 등 경찰관 2명과 강모씨 등 경찰정보원 3명 등 모두 5명에 의해 검찰에 연행된뒤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씩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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