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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부존지역 토지수용 가능/건설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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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부존지역 토지수용 가능/건설부 입법예고

입력
1991.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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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훼손 막게 업자 예치금내야앞으로 골재가 부존돼 있는 지역은 골재채취지구로 지정,필요한 경우 지구내에 있는 토지물건 등을 수용,골재를 개발할 수 있게된다.

또 자연훼손을 막기 위해 채취업자들은 예치금을 내야하며 골재채취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골재채취촉진법」안을 마련,30일 입법예고하고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건설부장관은 골재가 부존돼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골재수급 대책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골재채취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하고 이 지구안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 등이 도로 항만 철도건설 등의 공익사업용 골재를 채취할 경우에는 토지수용령을 발동,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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