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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형부의장 제명키로/신민 당기위/“공천헌금 발언등 해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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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형부의장 제명키로/신민 당기위/“공천헌금 발언등 해당행위”

입력
1991.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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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사태 새 국면에/조부의장 “부당조치… 해명·탈당할 생각없다”/당무회의·의총등 최종결정엔 상당기간 예상신민당은 29일 정발연 결성에 이은 남원의 공천헌금설 등으로 계속되어온 주류측과 정발연간의 당내분과 관련,정발연의 리더인 조윤형 국회부의장을 제명키로 방침을 세우고 제명절차에 들어갔다.★관련기사 2·3면

신민당의 당기위(위원장 허만기)는 이날 하오 회의를 열어 조부의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해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제명처분키로 만장일치로 결정,당무회의에 제소키로 했다.

이에따라 신민당의 내분은 최악의 상태로 확대일로를 걷게됐으며 하한정국의 미묘한 정국상황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당기위의 제명결정은 당무회의 의결과 의원총회에서 소속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신민당 주류측은 의원외유 등 당무회의 성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당무회의 조기소집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어 징계의 최종결정까지는 상당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기위는 징계사유로 조부의장이 ▲13대공천과 관련,금전수수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과 총재명예를 훼손하고 당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해당행위를 하는한편 ▲국회의원과 서울시지부 위원장으로서 직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명백한 해당행위를 저질렀으며 ▲두차례에 걸친 당기위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조사소위의 활동도 거부하는 등 당의 실체를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조부의장은 『당기위의 제명결정은 부당한 것이므로 받아들일수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불복신청도 할 의사가 없다』고 말한뒤 『그러나 당무회의 의결 등 제명의 최종 절차 등이 남아있으므로 그전에 자진 탈당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정발연측은 이날 하오 당기위 제명결정후 마포사무실에서 긴급운영위를 열고 성명을 채택,『당기위는 제명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한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부의장이 당무회의에 출석,남원 공천문제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을수 없다』고 밝혔디.

정발연은 이어 『만약 조부의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경우에는 정발연회원 전체가 비장한 각오로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수 홍보간사는 이와관련,『문제해결을 위해 김대중 총재를 포함,당의 누구와도 만날 것』이라고 말해 주류측과 막후절충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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