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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차단제 사용 화장품/신규허가·제조금지/의약품 유화제 1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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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차단제 사용 화장품/신규허가·제조금지/의약품 유화제 1종도

입력
1991.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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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29일 화장품에 사용되는 자외선 차단제 우로카닌산과 의약품의 유화제로 쓰이는 트리에타놀아민 등 2개 성분이 들어 있는 화장품과 의약품의 신규허가와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이미 허가된 품목에 대해서는 12월31일까지 처방에서 이들 성분을 빼도록 했다.보사부는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우로카닌산이 종양을 유발하고 면역을 억제하며 트리에타놀아민은 위장내에서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아민으로 변화가능성이 있다는 WHO의 동물실험 결과통보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우로카닌산을 사용하는 화장품은 M화학의 메나도 에포리아 프레시로션 등 4종이며 트리에타놀아민을 사용한 의약품은 국내에 허가된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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