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업 47개로 확대내달부터 환경영향평가때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하며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도 현재의 11종 33개 사업에서 15종 47개 사업으로 늘어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강화된다.
환경처는 27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내달 2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열람시킨뒤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와함께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에 도시재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특정지역개발 산지개발 대형 체육시설사업 등이 추가된다.
또 지자제 실시에 따라 각 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지방분과위를 설치,각종 사업중 지방자치단체 허가사항과 송전 및 변전소 설치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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