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비과세 이용 원산지 증명등 위조/주로 중국 농수산물… 수입금지 품목도북한과의 직·간접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수입품 원산지를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북한산으로 위장,밀수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같은 위장밀수는 주로 중국에서 들여오는 농수산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수입금지된 중국수산물을 북한산으로 허위증명서를 꾸며 들여오거나 북한물품 수입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중국산을 수입하는 등 그 수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낙화생가공업 협동조합 무역부장 김모씨(42)의 경우 수입제한 품목인 중국산 낙화생 2천톤(시가 40억원)을 북한산으로 위장수입하려다 지난 22일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김씨는 중국수출업자와 짜고 이 물품을 북한 남포항에서 선적,중국 난산항을 거쳐 부산항으로 운송된 것처럼 가짜 원산지 증명서와 선하증권을 만들어 위장수입하려했다.
또 지난 5월 부산세관에 적발된 이모씨(40)는 통일원으로부터 북한산 냉동홍어 반입 승인을 받았으나 중국산 홍어 2백60톤(시가 5억원)을 대신 위장수입하려다 붙잡혔다.
지난 21일 인천세관에 의해 구속된 유모씨(51·D냉동 대표)는 10억원 상당의 중국산 냉동홍어·조기 등을 수입하면서 일본 화물선 선장으로부터 북한 남포항에서 선적한 것처럼 허위신용장을 받는 수법도 사용했다.
이같은 위장 밀수에는 국내 유명기업들도 가담,비난을 사고 있는데 H물산의 경우 통일원에서 북한산 홍어·복어 수입추천을 받은뒤 실제로는 중국산을 수입한 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고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북한산으로 위장수입할 경우 수입금지 품목을 들여올수 있을뿐 아니라 관세면제 혜택까지 받기때문에 위장밀수가 성행하고 있다』며 『세관에서 이를 적발해도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배정근기자>배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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