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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민 면세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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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민 면세등 혜택

입력
199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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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7일 최근 집중호우로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세금감면 및 납세연기 등의 혜택을 주기도 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수해를 입은 모든 납세자에게는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2개월∼6개월간 연기해주고 피해정도에 따라 올해 납부할 소득세나 법인세 세액을 공제해주기도 했다.

또한 수해를 입은 납세자는 세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체납처분을 일정기간 시행치않고 각종 세금관련 서류의 제출기한도 가능한한 늘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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