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7일 최근 집중호우로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세금감면 및 납세연기 등의 혜택을 주기도 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수해를 입은 모든 납세자에게는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2개월∼6개월간 연기해주고 피해정도에 따라 올해 납부할 소득세나 법인세 세액을 공제해주기도 했다.
또한 수해를 입은 납세자는 세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체납처분을 일정기간 시행치않고 각종 세금관련 서류의 제출기한도 가능한한 늘려주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