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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회사 “새 수법”탈세/「발행주 반이상 팔면 양도세」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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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회사 “새 수법”탈세/「발행주 반이상 팔면 양도세」악용

입력
1991.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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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분산뒤 매각방식 변칙증여 이마빌딩등 10곳 적발 3백2억 추징사무실이나 상가를 임대운영하는 부동산 임대회사들이 회사 주식의 변칙거래나 위장분산을 통해 사실상 세금을 내지않고 부동산을 양도·증여하는 신종탈세를 해오다 적발돼 3백2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26일 총자산중 부동산가액이 50% 이상인 이마산업(대표 이준구),호성개발 등 10개 부동산 임대법인을 대상으로 정밀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새로운 수법의 탈세사실을 적발,증여세 등 3백2억원을 추징했디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주식거래를 이용,부동산을 양도한 4개 법인으로부터 2백9억원,주식 변칙거래로 재산을 상속·증여한 6개 법인으로 부터 93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세목별 추징내용은 총 64명에게 증여세 1백47억원,상속세 85억원,양도소득세 59억원이 부과되고 7개 법인에는 법인세 11억원이 부과됐다. 10개 법인중 호성개발이 97억원으로 최고액이 추징됐다.

이같은 추징세액은 이들 10개 법인의 지난해 총 외형액 2백10억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부동산 임대법인이 본래 목적인 임대사업보다는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양도·상속하기 위한 신종 탈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적발사례를 보면 시가 1백5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A법인 주식을 1백% 소유하고 있는 H씨는 53.5%의 주식을 종업원 명의로 위장분산한뒤 이를 파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세,25억원을 추징당했다.

H씨는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 가액이 총자산의 50% 이상인 부동산임대법인은 친족 등 특수관계자가 총발행 주식의 50% 이상을 필때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허점을 이용,이같은 탈세수법을 쓴것이다.

국세청은 H씨의 은행구좌를 추적한 결과 주식양도 대금이 모두 H씨의 예금구좌로 다시 입금된 사실을 확인 함으로써 탈세를 적발했다.

만약 국세청에 적발되지 않았을 경우 H씨는 총 양도주식의 액면가액중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만을 물면 됐었다.

○…시가 7백억원 상당의 빌딩을 임대하는 이마산업 대주주 홍연수씨(이대표의 부인)는 주식과 토지를 아들 딸에게 변칙증여해 증여세·양도소득세 등 44억원을 추징당했다.

이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갖고 있는 홍씨는 자신의 주식을 모두 제3자 명의로 위장분산했다가 다시 이중 99억원 상당주식을 23살된 딸에게 양도하는 수법으로 변칙 증여를 했다. 이어 홍씨는 시가 1백억원의 이 빌딩 토지 1천평도 아들과 딸이 대주주가된 이마산업에 거의 헐값인 27억원에 양도,결국 토지를 아들 딸에게 변칙증여했다.

○…시가 2백억원의 빌딩을 임대하는 연흥아시아(주)의 주식을 1백% 갖고 있는 김진태씨 가족은 89년 5월 소유 주식을 모두 양도하고도 세무당국에 신고치 않아 주식양도소득세 22억원을 추징당했다.

또한 김씨 가족으로부터 주식을 산 연제민씨와 부인은 자금추적 조사결과 아버지 연재흠씨로부터 85억원을 받아 주식을 산것으로 드러나 증여세 56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상속·증여세 과세강화 방침에 따라 이뤄졌으며 조사대상은 총자산중 부동산가액이 50% 이상인 부동산 임대법인 및 기업주들의 최근 5년간 주식이동 상황과 부동산거래상황·소득발생상황 등을 서면분석,탈루혐의가 짙은 10개 법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대상 10개 법인 전부에서 거액의 탈세사실이 밝혀짐으로써 그동안 이들 부동산임대 회사들에 대한 과세정책에 큰허점이 있었음을 입증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배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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