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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물납기준 마련/30평 미만 세무서서 거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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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물납기준 마련/30평 미만 세무서서 거부가능

입력
199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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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실무대책위재무부는 25일 토지초과 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당해토지로 납부하는 물납기준을 명백히 규정,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소규모토지(건축법상 최소 대지면적인 30평 미만) 등은 관할세무서장이 물납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납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물납받은 토지는 건설부 소관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의 재산으로 편입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토초세 시행에 따른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실무위원회를 구성,민원사항을 처리하고 현행제도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발굴,계속 보완해 나기기로 했다.

김용진 재무부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기획원,재무·내무·건설부,서울시,국세청 관계국장을 위원으로 한 실무대책위는 26일 첫공식회의를 열어 공시지가문제·지가급등 지역지정과 관련된 사항과 민원처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실무대책위는 또 오는 연말까지 매월 2회씩 회의를 열어 토초세 시행과 관련,형평에 맞지않거나 불합리한 사항 등은 법령개정 없이 관계부처협의에 의해 행정적으로 처리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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