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상 도로·무허주택 부속토지 면제/「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땐 2∼3년 유예/공장부지중 도로용지에 편입된 토지도재무부는 25일 올해 처음으로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 시행과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사유지상의 도로,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 공장부지중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나 택지개발 예정지구내의 토지로 건축이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는 2∼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않아 과세되지 않으며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인접된 다수필지의 토지는 한필지로 보아 과세표준이 계산된다.
국세청 재무부 등에 접수된 민원질의중 대표적인 8개 사례에 대한 재무부의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다.
○…공장부지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초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이지만 이 경우도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공장부지 1만평(공장입지 기준면적 9천평)중 도로용지로 지정된 면적이 8백평일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한 1천평이 유휴토지에 해당되나 도로지정 면적을 제외한 2백평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닌 사유지상의 도로인 경우 일반인에 개방되고 도로부분과 일반 토지의 구분이 뚜렷하면 지가가 올랐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초세 과세대상이지만 무허가로 건축됐더라도 시군구청의 건축물 대장에 등재돼있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토지를 취득한 뒤 공원용지로 지정돼 도시계획법 및 도시공원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동안 유휴토지가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돼 건축이 금지·제한되는 경우에는 사업방식에 따라 2∼3년동안 과세되지 않는다.
택지개발 사업이 끝난뒤 당초 토지소유주에게 되돌려주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일 경우 사업시행 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공사완료후 2년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또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여 사업이 완료된 뒤 제3자에게 매각하는 공영개발방식일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과세가 유예되는 기간은 건축허가 신청일자에 관계없이 정부의 허가제한 기간인 90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5개월을 모두 인정해준다.
90년 2월1일 토지를 취득한뒤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중인 90년 9월30일 건축허가 신청을 냈더라도 과세 제외기간은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인 5개월이 된다.
○…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는데,이 경우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바닥면적은 지하층까지 포함된다. 지상건물의 바닥면적이 1백50평일 경우 기준면적은 1백50평으로 계산돼 토초세가 부과되는 유휴토지가 줄어들게 된다.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다수의 필지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에는 필지 별로 계산하지 않고 전체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한다.<김주언기자>김주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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