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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여행인 폭행 전경/특가법 적용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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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여행인 폭행 전경/특가법 적용 7년 선고

입력
199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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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25일 근무시간에 여자행인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경 제1기동대 38중대 소속 전경 김종오(20) 황모피고인(19) 등 2명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특수강간)죄를 적용해 김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황피고인에게는 징역 단기 6년 장기 7년씩을 각각 선고했다.김피고인 들은 지난 4월11일 상오2시께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귀가중이던 이모양(25·무직·서울 노원구 하계동)을 불심검문한다며 종로구 관훈동 주택가 공터로 끌고가 성폭행한뒤 현금 3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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