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5일 1심 재판에 계류중인 전·현직 국회의원 9명중 문익환목사 방북사건과 관련,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동환의원(신민) 등 현역의원 4명과 박종문 전 농수산부장관 등 6명에 대해 공소를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국회가 24일 국회의원 관련사건 등에 대해 정부측이 가능한 범위안에서 관용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법무부에 서면으로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전국구 후보로 입후보하기위해 회사공금 12억1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교성 의원(민주)과 지자제선거 입후보자 7명으로 부터 공천조건으로 2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기준의원(전 민자) 등 3명은 공소취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의 공소 취하조치에 따라 담당재판부는 자동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게되며,법률적으로 사건이 사실상 백지화돼 검찰은 다시 형사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게된다.
검찰에 의해 공소취소된 6명은 다음과 같다.
▲문동환 ▲박종문 ▲김영진(신민·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양성우(신민·공무집행 방해) 노무현(민주·노동쟁의조정법 위반) ▲이상재(전 민정·국회에서의 증언감점 등에 관한 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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