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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기업집단 기준/총자산 올려 완화추진/최 공정거래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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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기업집단 기준/총자산 올려 완화추진/최 공정거래위장

입력
1991.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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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제규모 성장 맞춰최수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전경련 주최로 열린 업계와의 간담회(회원 월례회)에서 『현행 공정거래법령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위원장은 최근 재계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는것과 관련,『총자산 4천억원 이상으로 돼있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은 경제규모 성장 등에 비춰볼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대규모 기업집단의 상호출자 한도초과액 처분 등이 완료되는 내년 3월말이후부터 총자산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완화방안을 본격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위원장은 그러나 총출자한도제한,상호출자제한 기준 등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해나가는 것이 개인적 소견이라고 말했다.

최위원장은 또 경제력 집중에 있어서 특히 대기업 오너의 주식독점 등 소유의 집중이 가장 큰 문제라며 소유의 집중을 완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적 과제로서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위원장은 또 소수기업들의 시장독과점 해소방안과 관련,시장독과점이 구조적인 문제점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수입자유화,시장개방 등을 통한 외국과의 경쟁체제를 과감히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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