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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 “지나친 관주도” 논란/정부안 내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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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 “지나친 관주도” 논란/정부안 내용과 문제점

입력
1991.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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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프로심의권 확보 “2중 통제”/프로공급 개방… 사실상 재벌독점예상/방송국 운영자 자격요건 미비로 객관성 우려정부가 본격적인 유선방송(CATV) 시대에 대비해 24일 확정한 「종합유선방송법안」은 운영제도와 내용면에서 지나치게 관주도적으로 돼있어 오는 정기국회의 처리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안은 CATV 사업을 ▲방송국 ▲프로그램공급업 ▲전송망 사업 등으로 세분하고 겸업을 금지하면서 방송운영자와 프로그램공급업자의 허가권을 공보처가 갖도록 했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허가에 자문을 제공하고 동시에 방송내용이 심의권과 재제권을 갖는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공보처장관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7∼11인으로 구성토록 돼있다.

결과적으로 유선방송에 대한 허가권과 감독권을 정부가 2층으로 갖게되는 셈이다. 입법·사법·행정 3부에서 추천한 9명의 방송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송위원회의 경우에도 독립성과 공정성의 시비에 휘말리고 있음을 감안하면 장관추천만으로 대통령이 모두 임명해버리는 유선방송위원회가 소기의 기능을 다할지가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함께 전국의 2백여개에 대한 유선방송국 허가권은 물론 프로그램 공급업자에 대한 허가권까지를 공보처가 독점하는 것은 지자제 시대와 방송자율화의 취지에 크게 동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방송계와 매스컴 학계 등에서 『이번 법안이 관영유선방송을 제도화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정부는 프로그램공급자를 허가를 통해 통제할수 있음은 물론 유선방송위를 통해 프로그램 내용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전·사후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볼수 있다.

여기에다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의 공지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공용채널을 설치하도록 해놓았다.

지방자치에 따라 주민들에게 필요한 안내사항을 방송하는 것은 취지면에서 바람직하지만 그간의 방송현실상 정부의 정책홍보용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안은 또 그동안 많은 논란이 돼왔던 대기업·언론사의 방송국 참여를 금지했다. 다만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의 목적으로 프로그램 공급업만은 전면 개방했다.

그런데 특정분야에의 프로그램제작·공급의 집중현상을 막기위해 2∼3개 정도로 공급분야를 지정해 공보처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프로그램공급자의 자체제작을 의무화하고 있다.

방송사업은 최소한 50억원,프로그램공급업은 1백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본이 투자돼야 하므로 재벌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전면 개방돼있는 공급원은 당분간 재벌에 독점될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일정프로외에 자체제작이 불가능한 방송국은 중계소에 불과할 뿐이어서 프로그램공급자가 실질적인 방송국이 되며 결과적으로 정부의허가를 받는 대재벌이 유선방송을 장악케 된다.

유선방송업자들로 구성되는 종합유선방송협회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 육성기금을 관리하게될 이 협회는 무엇보다도 그 필요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국 허가의 경우도 「1지역 1방송」의 원칙만을 정해놓고 있다.

방송국 운영자의 자격요건이나 허가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아 허가과정에서 객관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다 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입법사항으로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다.

중요 사항을 모법에서 빠뜨린채 시행령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주객전도」이며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방송학자들은 모법자체의 완벽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유선방송의 전송망사업은 공중전기통신사업자중에서 지정토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통신(KTA) 한국데이타통신 등 5개 업체가 그 대상으로 되어있으나 제반여건상 한국통신이 독점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종합유선방송추진위 주최 공청회에서도 특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관계자들은 표준화를 통해 자유로운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프로그램 못지않게 중요한 광고에 대해서도 「광고방송의 시간·횟수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고 돼있을뿐 구체적 내용이 없다. 방송운영국과 프로그램공급자중 누가 광고권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말썽의 소지를 남겨놓고 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돼 CATV시대를 열게될 이 법안은 이처럼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입법과 시행과정에서 논란을 에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그 소지가 원천적으로 제거되어야하고 지자제에 따른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방향에서 많은 문제점이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들이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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