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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과학수사지도과 신설/검찰기구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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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과학수사지도과 신설/검찰기구개정안 확정

입력
1991.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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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4일 대검찰청에 환경과와 과학수사지도과를 신설하고 일선 검찰청의 기구와 인력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개정안에 의하면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서울지검 북부지청에 1개 형사부를 신설하고 서울지검에 수사 3과,여주·안동·충무·서산 등 4개 지청에 각각 수사과를 신설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검찰에 접수되는 고소·고발사건을 직접처리키 위해 부산지검에 조사부를,인천·대구·수원 등 3개 지검에 각각 조사과를 신설하는 한편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차장검사를 보강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기구개편에 따라 수사·조사인력 등 모두 5백35명을 증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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