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사항 이행여부 점검상공부는 무등록공장에 대한 조건부 등록증 발급을 일단 마감,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들의 조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상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두차례에 걸쳐 무등록공장에 대해 미비사항의 개선을 조건부로 등록증을 발급한 결과 전체 무등록공장 3만3천6백44개의 72%인 2만4천3백5개 공장이 등록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이들 공장이 등록증을 받을 때 약속했던 건물의 용도변경,공장이전 등의 사항을 확인키위해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는 것이다.
상공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등록증을 발급 받은 공장은 오는 9월까지,올들어 등록증을 받은 공장은 연말까지 각각 약속한 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이전할 공장에 대해서는 공업단지 및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할때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하는 계획이 마련됐다.
한편 상공부는 아직 무등록 상태로 남아있는 9천3백여개 공장들에 대해서는 등록공장들이 관계법령에 의해 각종 규제를 받고있는 점을 감안,형평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수시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나가면서 전반적인 공단확장 등의 계획에 맞춰 다시 등록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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