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임금체계가 태풍의 눈을 안게됐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열린 차관급 「임금관계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총액임금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하고 오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의 계획은 우선적으로 공무원,정부출연기관,정부투자기업체부터 실시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추후 이것을 실시토록 한다는 것이다. 총액임금제가 어떠한 모습을 할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대체로 「기본급+제수당+상여금」의 형태를 취해온 현행의 급료체계의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 확실하다.정부가 추진하고자하는 「총액임금제」는 사실상 미·EC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연봉제. 제도 그 자체는 복잡다양하고 변칙의 가능성이 높은 현행급료체계보다는 앞선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연봉제로 가야한다.
느러나 서구문화의 소산인 연봉제가 동양유교문화권의 한국에 부작용없이 접목할 수 있을 것인지에 크게 불안을 느낀다.
현행급료체계를 총액임금제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정부,사용자,근로자 등 각 이익집단이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할 것은 불문가지다. 정부가 총액임금제를 들고 나온것은 임금체계의 개선보다는 임금인상 통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최병렬 노동부장관은 정부측의 의도를 극명하게 밝혀줬다. 그는 『정부의 한자리수 임금억제정책이 기본급의 인상률을 한자리로 묶을 수 있었으나 각종 수당신설로 특별상여금 지급 등의 편법으로 실제 인상률은 한자리수를 훨씬 넘어 물가인상 및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부챙질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은 9%로 돼있으나 이것은 기본급의 경우고 각종 수당을 포함한 총지급액으로는 18.8%나 된다. 올해도 「금융지원 중단」 등의 정부엄포에도 불구하고 수당인상의 편법으로 기업의 임금들은 대부분이 한자리수의 가이드라인(지침선)을 넘어섰다.
현행급료 체계 아래에서는 정부의 임금억제정책은 실효를 거둘수 없게돼있다. 정부가 「총액임금제」를 내세운 이유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정부의 총액임금제안은 즉각적으로 노조의 반발을 사고있다. 한국노총은 총액임금제를 채택하는 경우 ▲연공급 임금제 대신 능률급 임금제가 도입되어 장기근속자의 이점이 감퇴되는 문제 ▲산업현장에서는 야간근무,잔업 등이 임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한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의 계산,중도퇴직자 및 지각·결근자의 임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총이 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총액임금제는 근로자 개개인과의 개별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개별영향력을 강화,노·노의 대립을 조장하는 등 노조의 교섭력과 노동운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측은 총액임금에에 앞서 우선 제수당을 통·폐합,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측에서도 정부가 의도하는 「총액임금제」가 결과적으로 기본급을 대폭인상하는 기미를 보이게 되자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유보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다. 총액 임금제의 「총액」 개념은 앞으로 정부부처간의 협의로 해결해야할 뜨거운 쟁점인데 노동부의 일반적 생각으로는 「근로자가 연간 수령하는 기본급,수당,상여금 등을 합산한 총액」을 의미한다.
기본급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체력단련비(본봉의 1백%),정근수당(본봉의 2백%),지휘정보비,차량유지비,판공비 등도 임금으로 볼것이냐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정부가 추진키로한 총액임금제는 당장의 파급영향이 클뿐아니라 앞으로 계속 실시하게 될 제도다. 시행착오가 없어야한다. 신중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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