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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협 할증료/공정거래위반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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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협 할증료/공정거래위반 제소

입력
1991.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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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은 23일 한국컨테이너 운송협회가 일방적으로 운임을 인상,7월1일부터 20피트 컨테이너의 화물량이 10톤 이상일때 30%씩의 할증료를 받고있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무협은 할증료 부과를 철회하고 이미 징수한 할증료는 되돌려주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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