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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기준치 이하라도 피해났으면 손배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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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기준치 이하라도 피해났으면 손배마땅”

입력
1991.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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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대기오염을 원인으로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자측이 특별히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주한 대법관)는 23일 신영범씨(대구 서구 내당1동)가 (주)나전모방을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나전모방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나전 모방측은 신씨가 입은 피해액의 4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보했다.

신씨는 지난 61년부터 경기 의정부시에서 임야 8천9백평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며 주목 향나무 백송 등 고급관상수를 재배해 오던중 81년 3월 농장 나무들이 고사하자 『농장 옆에 있는 나전모방의 아황산가스 배출로 인한것』이라며 나전모방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발생전후 농장 주변의 아황산가스 농도가 급성피해 유발농도(0.4PPM 이상)는 물론 만성피해유발농도(0.1∼0.2PPM)에 훨씬 미달된 상태이지만 아황산가스가 나무잎 등에 축적되면 수목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배출된 가스농도가 환경보전법에 허용된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그 유해정도가 통상의 한계를 넘어 섰다면 손해비상 책임을 면치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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