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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소유주식 조사/국세청/변칙 상속·증여 적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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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소유주식 조사/국세청/변칙 상속·증여 적발키로

입력
1991.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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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3일 주식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미성년자 소유주식에 대한 중점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미성년자 명의의 증권계좌가 급속히 늘고있어 세금포탈을 노린 사전상속이나 변칙적인 증여의 혐의가 많다고 보고 이들의 주식소유 실태를 중점 조사,증여·상속세 탈루여부를 밝혀내기로 했다.국세청은 증권감독원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고액계좌를 갖고있는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1백50여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소득원 등을 조사중이며 앞으로도 이들을 중심으로한 주식이동 상황을 계속 추적,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주식전산화 작업이 완료돼 각 지방청별로 모든 법인의 주식이동 상황을 조사중』이라고 설명한뒤 『이 조사가 주식을 이용한 증여·상속행위를 추적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특히 미성년자 소유주식이 중점조사대상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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