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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일대 건설중 15개 골프장/「환경평가」 무시 수재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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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일대 건설중 15개 골프장/「환경평가」 무시 수재심화

입력
1991.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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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사조 설치” 지시 위반/녹지도 규정이상 훼손 지반약화/도·환경처 감독마저 “부실”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25명이 숨진 경기 용인군 일대에 건설중인 15개 골프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인 침사조 설치를 제대로 하지않고 산림이 조성된 8등급 이상의 녹지를 멋대로 훼손,피해를 가중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환경처와 경기도는 이들 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해 불법공사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환경처에 의하면 일가족 5명이 매몰돼 숨진 경기 용인군 원삼면 목신리 인근에 (주)태영건설이 공사중인 태영레저컨트리클럽 골프장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사항에는 골프장내 3군데에 모두 7천8백4㎥의 침사조를 만들어 토사유출을 막도록 돼있으나 태영측은 실제로 규정의 6.4%에 불과한 5백㎥ 크기의 침사조만 만든채 공사를 강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산사태를 막기위해 산림이 조성된 8등급 이상의 녹지를 보전하도록 한 환경영향평가 사항도 무시하고 산림을 훼손했는가 하면 산을 깍을 수 있는 최대절토 제한높이 15m를 어기고 더 깍아내려 암반이 드러나고 지반이 약화돼 산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산사태가 발생한 용인군 이동면 서2리의 뉴골드골프장,원삼면 맹리의 고려골프장 등도 최대 절토제한높이 등 환경영향 평가를,어기고 조성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토사가 밀려내려와 가옥 20채와 농경지 10만여평이 매몰된 이동면 화산1리에 공사중인 화산골프장,기흥읍의 남부골프장,내사면의 아시아나골프장도 환경영향평가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에 대한 감독책임은 1차적으로 골프장 승인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경기도에 있으나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환경처는 분기당 1회씩 사후점검을 해 협의사항을 심하게 어겼을 경우 도에 공사중지명령을 요청해야 하나 지금까지 이행촉구 공문만 보냈을뿐 불법공사가 드러난 골프장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한번도 요청한적이 없었다.

이에 대해 환경처 관계자는 『경기도와 서울시를 관장하고 있는 서울지방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요원이 4명뿐으로 인력이 달려 현장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산사태가 발생한 용인군 일대의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를 일제 점검한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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