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5백여 해직교사들 법적구제길 막혀헌법재판소가 22일 사립학교상법의 「사립학교 교원의 노조활동 금지 조항」을 재판관 7대2로 합헌이라고 결정함으로써 이 조항을 둘러싼 전교조와 교육부의 법률적 논쟁은 일단락했다.
이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은 비합법적 단체인 전교조가 합법성을 인정받게 되느냐 여부와 직결돼 있어 교육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어 왔으나 헌법재판소가 보수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전교조는 여전히 비합법 단체로 머물게 됐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여 현재 재판계류중인 해직교사들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사건에서 원고인 해직교사들의 패소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따라서 사립학교 교사 6백70명 등 공·국·사립 해직교사 1천5백여명이 법률적으로 구제될 길이 막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한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것이냐,아니냐에 있었다.
전교조측은 『사립학교 교원은 사학재단에 고용된 임금 근로자이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처럼 노동3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온 반면 교육부 등 정부측은 『교육 활동은 고도의 윤리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상품·서비스를 창출하는 일반 노동행위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교원의 노동3권은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우리의 교육현실에 비추어 교원의 노동3권 제한은 불가피하다』며 교육부측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앞으로 정부의 대 전교조 정책에 강성 기조가 예상된다.
그러나 『합헌을 선언한 다수의견은 견강부회적인 현법 해석으로 헌법 정신을 왜곡 했다』는 소수의견도 설득력을 가진데다 전교조측도 이날 즉각 성명을 발표,이번 결정을 비민주적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도 전교조 인정을 둘러싼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결정은 법원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심판을 제청한지 1년9개월여동안을 끌어오다 여당의 광역의회 의원 선거압승을 계기로 사회전반이 보수물결을 타고 있는 시점에 내려진 것이어서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의 풍향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될 전망이다.<김승일기자>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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