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판정 기준일 사고후 백80일로 연장/모집인의 안내장내용 보험회사에 책임재무부는 22일 미납입보험료에 대한 자동대출납입제도의 실시,재해사고시보험금 납입범위의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생명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안을 확정,생명보험사들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비현실적인 보험금 지급기준을 고치고 계약자의 부주의에 따른 보험계약 해약사례를 방지하며 비합리적인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기간을 수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가 계약기간중에 발생했을 때만 보험금을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계약기간중 사고를 당해 별이상이 없었으나 계약이 끝난뒤라도 사고일로부터 1백8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했을 때도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즉 보험기간중 사고를 당해 별이상이 없었으나 한달뒤 계약이 끝났더라도 사고일로부터 1백80일 이내에 사망,또는 급격한 시력장해 등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있게 된다.
○…계약자의 부주의나 자금부족 등으로 매달 내야하는 보험료를 내지않아 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처해있을 때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본의아닌 해약을 막아줄 수 있게 됐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때 보험사에 서면으로 자동대출 납입을 신청하면 보험사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담보로 계약자에게 약관대출 형태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는 것이다. 대출이자는 연 13.7%이다.
○…보험금 지급기준이 되는 재해사고로 인한 신체의 장해상태 판정기준일도 현행 장해일로부터 90일에서 1백80일로 변경됐다.
90일로는 정확한 장해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손해보험 등과 같이 1백80일로 연장한 것으로 보험금 지급은 다소 늦어졌지만 장해판정에 정확을 기할수 있게됐다.
○…피보험자의 생사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현재는 법원의 실종선고나 보험회사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앞으로는 해양경찰대나 경찰서 등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보험사 등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 사망인정방법인 호적기관의 사망 정리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뿐더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가 사망을 인정한다는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모집인들이 그림책·팸플릿 등으로 돌리는 보험안내장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보험사가 책임을 지게된다.
지금까지는 모집인들이 계약자를 모으기 위해 약관내용과는 다른 안내장을 돌렸을때 안내장의 내용이 약관내용과 중요사항이 다를때만 계약자에게 유리한쪽으로 인정해왔으나 판단이 모호하므로 앞으로는 안내장의 모든 내용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도록 했다.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하는 계약인 경우 진단을 끝냈을 때부터 보험사가 책임지도록 돼있었으나 앞으로는 건강진단 이전에 첫 보험료를 내면 보험금 납일일부터 보험사가 책임을 지게된다.
즉 첫달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건강진단일 사이에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사가 사고보상을 해주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 계약자가 보험청약을 철회할 때 보험사는 납입된 보험료를 5일(현행 7일) 이내에 돌려줘야하며 개인에게만 인정됐던 청약철회권리를 단체계약에도 인정해주게 된다.<김주언기자>김주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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