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2일 수해지역 예비군들의 교육훈련을 면제하고 수해복구·지원이 필요한 지역은 예비군들을 동원토록 각 군 및 벙무청에 지시했다.이 지침은 수해지역 예비군 교육·동원훈련은 각군 총장이 판단,실시여부를 결정하되 훈련 불가능 지역은 교육훈련을 전면중지(잔여 훈련면제)하고 수해를 입은 예비군에 대해서는 올 훈련을 모두 면제토록 했다.
국방부는 또 수해복구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예비군을 최대한 동원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동원시간에 상응한 교육훈련을 면제해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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