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종 각종기금 국회 동의받아야총규모 4조1천9백87억원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심의를 벌인 20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토요일임에도 불구,추경예산 편성자체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둘러싸고 저녁 늦게까지 의원들과 정부측 사이에 물고 물리는 공방이 전개됐다.
야당의원들은 『이번 추경예산의 대부부이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빙자한 선거용 선심예산』이라며 원인무효를 주장했다.
이에대해 정부측은 『현재의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부문의 투자가 시급하다』는 반박으로 맞섰다.
▲이상수 의원(신민)=노태우대통령이 91년 1월22일 제2차 한소 정부대표단회의에서 소련에 30억달러를 지원키로 합의한 것은 우리 헌법60조의 「국회는…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1·22 한소 정부대표단회의의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당연히 이번 추경예산에서 수출입은행의 대소 연불수출 및 전대차관자금 지원을 위해 1천억원 지원금을 계상한 것은 원인무효이다.
▲노흥준 의원(민자)=3년 연속으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연례적인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추경예산에 비해 졸속편성될 우려가 높다.
세수추계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은 없는가.
▲조찬형 의원(신민)=이번 추경예산 4조1천9백85억원은 91년 본예산의 15.5%에 해당,사상처음으로 총예산이 30조원을 돌파하게 됐으며 6공화국 집권 3년만에 예산규모가 2배이상 늘어난 초팽창예산이다.
91년도 지방교부금 발생예정분 1천54억원까지 추경에 계상,조기집행하려는 것은 92년 총선과 자치단체장 선거에 대비해 여당의 선심공약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것 아닌가.
▲이기빈 의원(민자)=정부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올해안에 1조원을 조성키로한 계획을 내년으로 미룬 이유는.
당초 정부계획 이상의 초과 추곡수매에 대비해 1백만석에 대한 소요예산 2천1백억원정도가 이번 추경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김종완 의원(신민)=정부추경안 주내용인 사회간접자본의 시설과 환경관리,농업구조 개선과 주택건설 등은 장기 재정지출사업이므로 본예산의 계속 사업으로 추진돼야 마땅하다.
지난 6월11일 경제기획원 발표에 의하면 내년도 정부 각 부처의 예산요구액이 일반회계 52%,특별회계가 1백% 늘어나 있는데 이는 92년도 예산이 각종 선거때문에 초팽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미리 앞당겨 선심사업자금을 확보하려는 것 아닌가.
▲신영국 의원(민자)=정부가 매년 조세관련 법률에 따라 세입을 예상하고 징수하는데도 불구,수조원에 이르는 세계잉여금이 관례화되고 있는데 이는 세수추계를 허술히 해도 착오가 생길땐 추경을 이용하면 된다는 안이한 발상의 소지가 아닌가.
현재 국회심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총 60여종 22조원에 달하는 각종 기금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징수관리되고 국회의 사후감사를 받아야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
▲임인규 의원(민자)=올 상반기까지 물가가 6.4% 상승에 머무는 등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추경이 물가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대한 정부의 대책은.
▲정기영 의원(신민)=이번 추경안중 환경처의 일반회계예산액 8백6억원은 올해 당초 일반회계규모인 7백73억원의 1백4%에 이른다. 이는 예산편성시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사후 약방문」식 행정의 단적인 증거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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